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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비교)

r17 vs 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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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9) 경감이 ‘범죄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감은 피의자 장윤기(23·구속)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55)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핵심 증거 또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에 따르면, 박 경감은 2022년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이 지대하다’는 것이 표창 사유였다.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지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팀 내부 검토 의견이 최종 혐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62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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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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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16)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공기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초기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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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A 경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A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