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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 |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
23 | 23 |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 [[학교도서관진흥법]] |
24 | 24 | * 시·도학교보건위원회 - [[학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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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6 | == 교육지원청 == |
26 | 2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27 | 28 |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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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8 |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인한 시도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1년 교육자치제 재시행에 따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9월 이후로는 교육지원청이 법정명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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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0 | [[분류: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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