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8 vs r49 | ||
|---|---|---|
| ... | ... | |
| 5 | 5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
| 6 | 6 | >2.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 7 | 7 | |
| 8 | 전국에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은 산하에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세종교육청 제외) [[교육청]]은 독임제 행정기관이자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행정기관이다. [[교육감]]은 4년에 한 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원[* 학교 외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순회교사 같은 경우.], 지방교육행정직, 지방기술직(전산, 시설직, 보건 등)이 근무하는 곳이다.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고등학교)뿐 | |
| 8 | 전국에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은 산하에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세종교육청 제외) [[교육청]]은 독임제 행정기관이자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행정기관이다. [[교육감]]은 4년에 한 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원[* 학교 외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순회교사 같은 경우.], 지방교육행정직, 지방기술직(전산, 시설직, 보건 등)이 근무하는 곳이다.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고등학교)뿐만아니라 시설관리, 재정지원, 평생교육, 체육교육, 사교육, 도서관 운영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관할.] 서울교육청의 경우, 1956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설립되어 1991년 3월 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 |
| 9 | 9 | |
| 10 | 10 | 3월 모의고사 등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최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
| 11 | 1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