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
77
「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소방동원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 인력·장비·물자를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88
== 발령 상황 ==
99
국가소방동원이 발령되는 주요 상황으로는 대형 산불/대형 공장 화재 등 광역적 대형 재난, 지진/폭발/화학물질 유출/태풍 등 자연·사회적 재난, 여러 시·도의 소방본부가 동시에 피해를 입어 자체 대응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 주로 발령된다.
10
== 절차 ==
11
첫번째,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한다.
12
→ 자체 대응 한계 판단 시 소방청에 지원 요청
1013
14
두번째, 소방청장이 상황 판단 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1115
16
세번째, 전국의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에서 인력·장비 파견을 지시한다.
17
18
네번째, 현장에서는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 지휘 통일을 한다.
19
20
다섯번째, 상황이 안정되면 소방청장이 해제를 명령한다.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