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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소방동원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 인력·장비·물자를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
| 8 | 8 | == 발령 상황 == |
| 9 | 9 | 국가소방동원이 발령되는 주요 상황으로는 대형 산불/대형 공장 화재 등 광역적 대형 재난, 지진/폭발/화학물질 유출/태풍 등 자연·사회적 재난, 여러 시·도의 소방본부가 동시에 피해를 입어 자체 대응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 주로 발령된다. |
| 10 | == 절차 == | |
| 11 | 첫번째,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한다. | |
| 12 | → 자체 대응 한계 판단 시 소방청에 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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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두번째, 소방청장이 상황 판단 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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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세번째, 전국의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에서 인력·장비 파견을 지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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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네번째, 현장에서는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 지휘 통일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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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섯번째, 상황이 안정되면 소방청장이 해제를 명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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