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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국가적인 원수 == |
| 6 | 6 | 군주국에서는 군주가, [[의원내각제]] 또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총통)이 국가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과거에는 소련과 같이 의회 의장이 국가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쿠바와 같이 [[국가주석]]이 국가원수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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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 | |
| 8 | ==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국가원수 == | |
| 9 | 9 |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 그런데, 이에 대한 헌법해석은, 대통령이 외국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이고, 내국에 대해서는 국가원수가 아니며, 국가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허영, 정종섭).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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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따라서, 국가원수가 독점하는 대권(Royal prerogative)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대권일 뿐이고, 내국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대권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권은 Royal prerogative로서, 국가원수인 Royal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독점권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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