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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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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개요 == |
| 12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 12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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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역사 == |
| 15 | 15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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