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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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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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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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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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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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