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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기업지배구조의 주체 또는 주권자는 누구인가(누가 기업을 통치하는가)하는 문제는, 회사(기업)은 누구의 것인가"하는 문제와도 바꾸어볼 수 있는데, 일본 등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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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회사법 상, (1) 출자자인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 (2) 사업의 활동에 있어 생기는 이익이 주주에 귀속되는 것의 2가지를 가지고,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기업소유 이미지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업의 소유자, 주권자로서 인정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적대적 매수 등의 국면에서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 22 | == 지배주주 경영과 전문가 경영 == | |
| 23 | [[선진국]]의 경우 지배주주 경영과 전문가 경영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논쟁을 거쳐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온 과정을 거쳤으나, 대한민국 등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성장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가 계열사간 피라미드 및 순환식 소유구조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권과 통제권 간의 상당한 괴리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영권 행사에 따른 사적 경영권 혜택이 과도하여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
| 22 | 24 | == 본 문서 정보 == |
| 23 | 25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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