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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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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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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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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경제부처 수장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 세제, 예산, 기금, 국고, 공공기관 관리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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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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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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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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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와 협의하여 경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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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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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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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심사하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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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관리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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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정책 및 국가채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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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재정 운영 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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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발행 및 국가채무를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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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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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정책 수립 및 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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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설계 및 개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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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 및 과세체계를 설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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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세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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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및 공공기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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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 운영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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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예산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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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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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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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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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협상, 대외경제정책, 해외차관 등 국제경제 관련 업무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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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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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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