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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1 | 2018년 2월 25일 경기도 기흥의 노블카운티에서 9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김응수의 유해는 [[미국]] 워싱턴으로부터 옮겨온 부인의 유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3층 320-105에 안장되어있다. |
| 82 | 82 | == 수감 == |
| 83 | 83 | 김웅수는 육군 제6군단장으로 1961년 5월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쿠데타에 반대하다 투옥되어 당시 혁명재판소로부터 반혁명 죄로 10년 형을 언도 받는다. 1년 가까이 복역 하던 중 1962년 5월 3일 형집행면제로 출감 되었다. (그는 이미 1961년 11월 15일을 기하여 육군 소장으로 강제예편된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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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026년]] 4월 27일 검찰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응수 장군이 120여일 간 불법구금되었던 점을 확인하고, 재심개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김응수 사건 에서도 재심 개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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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한편 유족들은 김응수가 사망한 후 재심을 청구해왔지만, 당시 수사기록 등이 모두 폐기돼 '불법구금' 등 재심 사유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 |
| 84 | 88 | == 저서 == |
| 85 | 89 | 2007년 3월 20일 회고록 – ‘송화강에서 포토맥강까지’ ㈜ 새로운 사람들 발행 (363면) |
| 86 | 90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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