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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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는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사람을 가해한 경우나, 자신이 들고 있는 물체를 놓침으로서 발에 떨어 진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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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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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단일 개체의 적재물이 개별적으로 이탈(1~2개)되어 가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사태, 암석의 낙반 등 붕괴를 동반한 "낙하ㆍ비래", 화재ㆍ폭발에 의한 비산물에 맞은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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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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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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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06355&cid=42380&categoryId=42380|산업안전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