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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0 | == 개요 == |
| 31 | 31 | 오남저수지 여성 사망 사건은 [[2026년]]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저수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
| 32 | 32 | == 상세 == |
| 33 | [[2026년]] 3월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9시께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약 1시간 만에 양평군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 |
| 33 | [[2026년]] 3월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9시께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약 1시간 만에 양평군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피해자]]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피의자]]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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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피해 여성은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워치' 지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시 버튼을 눌러 112에 위치 정보를 신고하는 기기인데,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보복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파악 중이다. 가해자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던 걸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 중 규정 위반과 추가범죄가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0년 이상 착용을 이어갔던 걸로 파악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8228?sid=102|#]] | |
| 40 | 36 | == 수사 및 재판 == |
| 41 | 37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오남저수지 여성 사망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
| 42 | 38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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