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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비교)

r12 vs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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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워치' 지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시 버튼을 눌러 112에 위치 정보를 신고하는 기기인데,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보복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파악 중이다. 가해자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던 걸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 중 규정 위반과 추가범죄가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0년 이상 착용을 이어갔던 걸로 파악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82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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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 측 소견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건강 상태 문제로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회복 여부 등 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1/0002777228?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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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감찰 및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3739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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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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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오남저수지 여성 사망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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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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