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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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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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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20><tablebgcolor=#00529c><tablebordercolor=#000000><bgcolor=#000>{{{#fff {{{+1 '''남영호 침몰 사고'''}}}[br]南榮號沈沒 事故[br]Namyeongho sinking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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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iki style="margin:-5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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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남영호 침몰.jpg|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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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thread/ASoreAndStraightDrop 토론합의에 의거해 주년을 주기로 바꾸는 행위를 삼갑니다. 이는 명백한 편집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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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lcolor=#ff0><width=110> '''발생일''' ||<colbgcolor=#fff,#1f2023>1970년 12월 15일 오전 1시 15분경[br]사고일로부터 '''[dday(1970-1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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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위치''' ||<-3>전라남도 여수시 상백도 동남쪽 28마일(대마도 서쪽 100여km) 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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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2월 30일, 제주도 출신 서울대 학생들이 법대 교정에 모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유족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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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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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장은 금고 3년, 선주는 금고 6개월에 벌금 3만 원, 통신장은 벌금 1만 원이 선고되었고, 삼우운수 영업 과장, 영업과 직원, 부산지방해운국 부두관리사무소 직원, 해경 통신과 직원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2년 2월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선장에 항소심에서 선고된 금고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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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장은 금고 3년, 선주는 금고 6개월에 벌금 3만 원, 통신장은 벌금 1만 원이 선고되었고, 삼우운수 영업 과장, 영업과 직원, 부산지방해운국 부두관리사무소 직원, 해경 통신과 직원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2년 2월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선장에 항소심에서 선고된 금고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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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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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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