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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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 16 | 16 | *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
| 17 | 17 | == 처벌 == |
| 18 |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 |
| 18 |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 |
| 19 | 19 | |
| 20 | 20 |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
| 21 | 21 | == 공소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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