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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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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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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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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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이념 대결을 하는 반공 자본주의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수립 이래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근로자로 지칭한다.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용자, 피고용인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도 한다. 반대로 노동력을 제공 받는 쪽을 고용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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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이념 대결을 하는 반공 자본주의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수립 이래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근로자로 지칭한다.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용자, 피고용인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도 한다. 반대로 노동력을 제공 받는 쪽을 고용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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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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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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