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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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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3030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사람.
3131
32
*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사람.
32
*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사람.
3333
3434
*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 중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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