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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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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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대한민국 행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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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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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300명의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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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300명의 [[대한민의 국회의원|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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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한국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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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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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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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height=60px> [[대한민국 국회|[[파일:대한민국 국회 휘장.png|width=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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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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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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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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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width=100%><tablebgcolor=#580009><tablecolor=#fff,#dddddd><colcolor=#cfa547> '''입법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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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0%> '''법률 제·개정권''' ||<width=100%><colbgcolor=#fff,#1c1d1f>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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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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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fff [[대한민국|{{{#fff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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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의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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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580009><bgcolor=#580009><tablewidth=100%> {{{#cfa547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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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opad> [[파일:제22대 정당별 의석수.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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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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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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