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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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0 | ||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 61 | 61 | ||<-2>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
| 62 | 62 | || '''일반국정 운영'''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 || |
| 63 | ||<-2> {{{-2 {{{#fff [[대한민국 | |
| 63 | ||<-2> {{{-2 {{{#fff [[대한민국|{{{#fff 대한민국}}}]]}}}}}} ||}}}}}}}}} || | |
| 64 | 64 | == 정당별 의석수 == |
| 65 | 65 | ||<tablebordercolor=#580009><bgcolor=#580009><tablewidth=100%> {{{#cfa547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 |
| 66 | 66 | ||<-4><nopad> [[파일:제22대 정당별 의석수.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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