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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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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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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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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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당일 40살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시기는 임기가 만료된 때와 궐위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하며,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따라서 득표율의 제한 없이 최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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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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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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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는 과거의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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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 이후부터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재직 일수는 1826일 또는 1827일(5년)이 되었다. 이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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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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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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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사용하는 선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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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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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상 의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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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동행, 국내외 귀빈 방문시 접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에 따라서는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외 활동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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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First Lady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남성인 경우 First Gentleman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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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First Lady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남성인 경우 First Gentleman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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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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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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