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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대한민국 법원]] |
| 2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5496><colbgcolor=#005496><tablebgcolor=#fff,#1c1d1f> {{{+1 '''대한민국 법원'''}}}[br]'''法院 | Court of Korea''' || |
| 3 | 3 | ||<-2><bgcolor=#fff><height=100> [[파일:대한민국 대법원 로고.png|width=220]] || |
| 4 | ||<width=3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4 | ||<width=3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 || | |
| 5 | 5 | || '''설립일''' ||1948년 6월 1일 {{{-2 ([age(1948-06-01)]주년)}}} || |
| 6 | 6 | ||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전문|제5장]] || |
| 7 | 7 | || '''전신'''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 |
| ... | ... | |
| 11 | 11 | [목차] |
| 12 | 12 | [clearfix] |
| 13 | 13 | == 개요 == |
| 14 |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조직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14 |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조직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15 | 15 | == 사법권 독립의 보장 == |
| 16 | 16 |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헌법 제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헌법 제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헌법 제105조 제2항),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헌법 제106조), 법관의 인사를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헌법 제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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