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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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29 | 429 |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30 | 430 | |
431 | 431 | === 부칙 === |
432 | \<헌법 제10호, 1987. 10. 29.\> | |
432 | 433 |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433 | 434 | * '''제2조''' |
434 | 435 |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
... | ... | |
442 | 443 |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443 | 444 |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444 | 445 |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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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 둘러보기 (관련 문서) == | |
446 | 447 | * [[대한민국 민법]] |
447 | 448 | * [[대한민국 상법]] |
448 | 449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449 | 450 | * [[대한민국 형법]] |
450 | 451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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