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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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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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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65
*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76
*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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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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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한문을 보고 싶으면 [[대한민국 헌법 (제10호)/국한문|여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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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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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314
......
266267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67268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68269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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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71
===== 제2관 국무회의 =====
270272
* '''제88조'''
271273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303305
* '''제93조'''
304306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305307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08
306309
===== 제3관 행정각부 =====
307310
*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08311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09312
*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13
310314
===== 제4관 감사원 =====
311315
*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312316
* '''제98조'''
......
418422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419423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420424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425
421426
=== 제10장 헌법개정 ===
422427
* '''제128조'''
423428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443448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444449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445450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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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기 (관련 문서) ==
447453
* [[대한민국 민법]]
448454
* [[대한민국 상법]]
449455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450456
* [[대한민국 형법]]
451457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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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