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
170170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171171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72172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73
{{{
174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175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176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73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174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175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77176
* '''제55조'''
178177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79178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21220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22221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23222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224
{{{
225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223
||
224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26225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27226
*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28227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272271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73272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274273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75
{{{
276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77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78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279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280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281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282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283
8. 영전수여
284
9. 사면ㆍ감형과 복권
285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286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287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288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289
14. 정당해산의 제소
290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291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292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274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75
1.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76
1.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277
1.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278
1.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279
1.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280
1.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281
1. 영전수여
282
1. 사면ㆍ감형과 복권
283
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284
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285
1.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286
1.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287
1. 정당해산의 제소
288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289
1.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290
1.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293291
* '''제90조'''
294292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95293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354352
=== 제6장 헌법재판소 ===
355353
* '''제111조'''
356354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57
{{{
358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59
2. 탄핵의 심판
360
3. 정당의 해산 심판
361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362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55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56
1. 탄핵의 심판
357
1. 정당의 해산 심판
358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359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63360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64361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65362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