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 ||
---|---|---|
... | ... | |
170 | 170 |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
171 | 171 |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172 | 172 |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73 | ||
174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 |
175 | ||
176 | ||
173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 |
174 |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
175 |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
177 | 176 | * '''제55조''' |
178 | 177 |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79 | 178 |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 |
221 | 220 |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222 | 221 |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223 | 222 |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224 | ||
225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
223 | || | |
224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
226 | 225 |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227 | 226 | *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228 | 227 |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 | ... | |
272 | 271 |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273 | 272 |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274 | 273 |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75 | ||
276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
277 | ||
278 | ||
279 | ||
280 | ||
281 | ||
282 | ||
283 | ||
284 | ||
285 | 1 | |
286 | 1 | |
287 | 1 | |
288 | 1 | |
289 | 1 | |
290 | 1 | |
291 | 1 | |
292 | 1 | |
274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
275 | 1.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
276 | 1.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
277 | 1.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
278 | 1.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
279 | 1.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
280 | 1.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
281 | 1. 영전수여 | |
282 | 1. 사면ㆍ감형과 복권 | |
283 | 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
284 | 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
285 | 1.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 |
286 | 1.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
287 | 1. 정당해산의 제소 | |
288 |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
289 | 1.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
290 | 1.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
293 | 291 | * '''제90조''' |
294 | 292 |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295 | 293 |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 | ... | |
354 | 352 | === 제6장 헌법재판소 === |
355 | 353 | * '''제111조''' |
356 | 354 |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357 | ||
358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
359 | ||
360 | ||
361 | ||
362 | ||
355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
356 | 1. 탄핵의 심판 | |
357 | 1. 정당의 해산 심판 | |
358 |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
359 |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
363 | 360 |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364 | 361 |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365 | 362 |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