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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443 |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444 | 444 |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445 | 445 |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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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447 | * [[대한민국 민법]] |
448 | 448 | * [[대한민국 상법]] |
449 | 449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450 | 450 | * [[대한민국 형법]] |
451 | 451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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