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4 vs 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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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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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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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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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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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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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기본법 :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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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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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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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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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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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해 국내법질서에서 성문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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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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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워서 21세기부터 여전히 온전한 헌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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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대비되는 개념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를 뜻하는 연성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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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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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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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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