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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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white,black><bgcolor=#e3f7f5,#203030><color=#008879,#E3F7F5>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헌법|{{{#008879,#E3F7F5 헌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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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width=3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width=65%><color=#008879,#E3F7F5>'''{{{+1 대한민국 헌법}}}[br]大韓民國憲法[br]{{{-2 Constitution[br]of the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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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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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5%><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7월 17일 {{{-2 ([age(1948-07-17)]주년)}}}[br]{{{-2 헌법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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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6%><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7월 17일 {{{-2 ([age(1948-07-17)]주년)}}}[br]{{{-2 헌법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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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987년 10월 29일 {{{-2 ([age(1987-10-29)]주년)}}}[br]{{{-2 헌법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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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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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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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전문|전문]] ==
1414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헌법/전문)]
1515
== 현행 헌법의 제정 ==
16
[[대한민국 5공화국|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민들민주화에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반발하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야당들이러한 더욱 힘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6
128조 : 헌법개정은회재적 과반수 또는 [[통령]]의 발의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중임변경헌법개정 헌법개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효력이 다.
1717
18
결국 당시 민주의당 표위원던 [[노태우]]는 6월 29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합의하의 대통령직선 통한 평화적인 정권양, 정치범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대학 자율화 등8개항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개헌은 가속붙어,야간의 8자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하여 1987년 9월 18일에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18
제129조 : 제안된 헌법개안은 통령'''20'''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
20
130조 : 국회는 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내에결하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2 이상찬성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결한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찬성을 얻어한다. 헌법개정안이 찬성을 얻은 때에는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921
== 특징 ==
2022
=== 최고의 기본법 ===
2123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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