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
290290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91291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92292
*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293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