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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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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차]
43
== 개요 ==
......
76
* 시행 2023. 8. 8.
87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98
대한민국 형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9
1010
== 내용 ==
1111
영아 살해 관련 문제로 인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71532423025|#]]^^^{{{-5 YTN}}}^^^
12
1213
=== 제1편 총칙 ===
1314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415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3233
[전문개정 2016. 12. 20.]
3334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3435
*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6
3537
==== 제2장 죄 ====
3638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3739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7072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173
[전문개정 2020. 12. 8.]
7274
*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75
7376
===== 제2절 미수범 =====
7477
* '''제25조(미수범)'''
7578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8083
*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8184
*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8285
[전문개정 2020. 12. 8.]
86
8387
===== 제3절 공범 =====
8488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8589
* '''제31조(교사범)'''
......
9498
*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9599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96100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101
97102
===== 제4절 누범 =====
98103
* '''제35조(누범)'''
99104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100105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101106
[전문개정 2020. 12. 8.]
102107
*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108
103109
===== 제5절 경합범 =====
104110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105111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116122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117123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18124
[전문개정 2020. 12. 8.]
125
119126
==== 제3장 형 ====
120127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121128
*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57164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158165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159166
[전문개정 2020. 12. 8.]
167
160168
===== 제2절 형의 양정 =====
161169
*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62170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198206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199207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0208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9
201210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202211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203212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11220
*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212221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213222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223
214224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215225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16226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225235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226236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227237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38
228239
===== 제5절 형의 집행 =====
229240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230241
[전문개정 2020. 12. 8.]
......
241252
[제목개정 2020. 12. 8.]
242253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243254
[전문개정 2020. 12. 8.]
255
244256
===== 제6절 가석방 =====
245257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246258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261273
* '''제76조(가석방의 효과)'''
262274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263275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76
264277
===== 제7절 형의 시효 =====
265278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266279
[전문개정 2020. 12. 8.]
......
279292
[제목개정 2023. 8. 8.]
280293
*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281294
[전문개정 2023. 8. 8.]
295
282296
===== 제8절 형의 소멸 =====
283297
*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84298
*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299
285300
==== 제4장 기간 ====
286301
*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287302
[전문개정 2020. 12. 8.]
......
291306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92307
*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293308
309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