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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법률]] | |
| 2 | 1 | [include(틀:알림 상자, title=퍼블릭 도메인, content=이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
| 3 | 2 | [목차] |
| 4 | 3 | == 개요 == |
| ... | ... | |
| 7 | 6 | * 시행 2023. 8. 8. |
| 8 | 7 |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
| 9 | 8 | 대한민국 형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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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 내용 == |
| 11 | 11 | 영아 살해 관련 문제로 인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71532423025|#]]^^^{{{-5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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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3 | === 제1편 총칙 === |
| 13 | 14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14 | 15 |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 ... | ... | |
| 32 | 33 | [전문개정 2016. 12. 20.] |
| 33 | 34 |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 34 | 35 | *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36 | ||
| 35 | 37 | ==== 제2장 죄 ==== |
| 36 | 38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37 | 39 |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 | ... | |
| 70 | 72 |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71 | 73 | [전문개정 2020. 12. 8.] |
| 72 | 74 | *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 75 | ||
| 73 | 76 | ===== 제2절 미수범 ===== |
| 74 | 77 | * '''제25조(미수범)''' |
| 75 | 78 |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 ... | ... | |
| 80 | 83 | *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 81 | 84 | *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
| 82 | 85 | [전문개정 2020. 12. 8.] |
| 86 | ||
| 83 | 87 | ===== 제3절 공범 ===== |
| 84 | 88 |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 85 | 89 | * '''제31조(교사범)''' |
| ... | ... | |
| 94 | 98 | *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 95 | 99 |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 96 | 100 |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 101 | ||
| 97 | 102 | ===== 제4절 누범 ===== |
| 98 | 103 | * '''제35조(누범)''' |
| 99 | 104 |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
| 100 | 105 |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 101 | 106 | [전문개정 2020. 12. 8.] |
| 102 | 107 | *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 108 | ||
| 103 | 109 | ===== 제5절 경합범 ===== |
| 104 | 110 |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
| 105 | 111 |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 ... | ... | |
| 116 | 122 |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
| 117 | 123 |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 118 | 124 | [전문개정 2020. 12. 8.] |
| 125 | ||
| 119 | 126 | ==== 제3장 형 ==== |
| 120 | 127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121 | 128 | *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157 | 164 |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
| 158 | 165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 159 | 166 | [전문개정 2020. 12. 8.] |
| 167 | ||
| 160 | 168 | ===== 제2절 형의 양정 ===== |
| 161 | 169 | *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 162 | 170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 ... | ... | |
| 198 | 206 |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 199 | 207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
| 200 | 208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 209 | ||
| 201 | 210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202 | 211 |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 203 | 212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 ... | ... | |
| 211 | 220 | *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
| 212 | 221 |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
| 213 | 222 |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
| 223 | ||
| 214 | 224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215 | 225 |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 216 | 226 |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 ... | ... | |
| 225 | 235 |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
| 226 | 236 |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
| 227 | 237 |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 238 | ||
| 228 | 239 | ===== 제5절 형의 집행 ===== |
| 229 | 240 |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 230 | 241 | [전문개정 2020. 12. 8.] |
| ... | ... | |
| 241 | 252 | [제목개정 2020. 12. 8.] |
| 242 | 253 |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 243 | 254 | [전문개정 2020. 12. 8.] |
| 255 | ||
| 244 | 256 | ===== 제6절 가석방 ===== |
| 245 | 257 |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 246 | 258 |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 ... | ... | |
| 261 | 273 | * '''제76조(가석방의 효과)''' |
| 262 | 274 |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
| 263 | 275 |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76 | ||
| 264 | 277 | ===== 제7절 형의 시효 ===== |
| 265 | 278 |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
| 266 | 279 | [전문개정 2020. 12. 8.] |
| ... | ... | |
| 279 | 292 | [제목개정 2023. 8. 8.] |
| 280 | 293 | *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
| 281 | 294 | [전문개정 2023. 8. 8.] |
| 295 | ||
| 282 | 296 | ===== 제8절 형의 소멸 ===== |
| 283 | 297 | *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 284 | 298 | *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 299 | ||
| 285 | 300 | ==== 제4장 기간 ==== |
| 286 | 301 | *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 287 | 302 | [전문개정 2020. 12. 8.] |
| ... | ... | |
| 291 | 306 |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 292 | 307 | *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 293 | 308 | |
| 309 | [[분류: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