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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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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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군에서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계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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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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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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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장교와 달리 군인사법 상 진급에 필요한 최소복무기간을 갖춘 다음 바로 진급하는 것은 보통 중사, 상사에서 상사, 원사로 진급하는 경우 불가능에 가깝다. 군인사법 상 하사->중사, 중사->상사, 상사->원사로 진급하는데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 상사로 7년이상 복무해야 하지만 보통은 상사로 10년 복무하고 원사로 진급하는 것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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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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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1999년 2월 9일 하사관이라는 명칭에서 부사관으로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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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1954년 당시 하사관에는 육/공군에서 상사와 중사가 있었으며 이를 각각 1등과 2등계급으로 나누어 1등상사, 2등상사, 1등중사, 2등중사로 하였다. 해군의 경우 병조장, 1등병조, 2등병조, 3등병조로 구분하였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21&ancYd=19531214&ancNo=00845&efYd=195402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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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1957년에 육/공군에서는 세부 계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상사, 중사, 상사 3계급으로 구분하였으며 해군의 경우 병조장, 1등병조, 2등병조로 구분하였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34&ancYd=19570107&ancNo=01226&efYd=1957010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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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1989년 상사를 일등상사, 이등상사로 구분하였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171&ancYd=19890322&ancNo=04085&efYd=198903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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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1993년 12월 31일 상사를 하나의 계급으로 독립하고 상위 계급 "원사"가 생겼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827&ancYd=19931231&ancNo=04695&efYd=199312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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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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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1992년 군인사법의 개정 전에는 하사관도 영창을 갈 수 있었다. 하사관에게 내려지는 영창의 경우 경징계로 구분했다. 병에게는 쎈 징계였지만 --당연히-- 간부에게는 타 징계를 생각해보면 그나마 약한 징계였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935&ancYd=19921202&ancNo=04506&efYd=199212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참고(이 때부터 영창은 병에 한한 징계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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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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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부사관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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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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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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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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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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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분류: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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