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아동학대 살인사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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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include(틀:사건사고)] |
| 2 | 2 | ||<-3><tablealign=right><bgcolor=#dcdcdc,#000>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
| 3 | || '''발생일''' ||<-2><bgcolor=#fff,#000>[[2021년]] [[2월 8일]] || | |
| 3 | || '''발생일''' ||<-2><bgcolor=#fff,#000>[[2021년_]] [[2월 8일]] || | |
| 4 | 4 | || '''발생 위치''' ||<-2><bgcolor=#fff,#00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 |
| 5 | 5 | || '''사건 분류''' ||<-2><bgcolor=#fff,#000>[[아동 학대]](아동학대 치사), [[살인]] || |
| 6 | 6 | || '''사망 원인''' ||<bgcolor=#fff,#000>속발성 쇼크 및 [[익사]] || |
| 7 | 7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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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 개요 == |
| 10 | [[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당시 8세[* [[2012년]] [[5월 8일]]생]였던 여아[* 알려진 이름 서연이는 가명이다.]가 자신의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 |
| 10 | [[2021년_]]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당시 8세[* [[2012년]] [[5월 8일]]생]였던 여아[* 알려진 이름 서연이는 가명이다.]가 자신의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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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 사건 과정 == |
| 13 | 13 | 당시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경부터 자신의 딸(피해자)을 처인구 고림동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언니인 이모와 이모부 부부에게 맡겼는데, 이들 부부는 맡긴 피해자를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 그것도 파리채 끝의 넓적한 부분을 제거한 뒤 자루만 남은 부분에 테이프를 손잡이처럼 감아서 아이를 폭행했다. 참고로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때리는 동안 자기들(이모 부부) 손이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용감한 형사들에서 나온 권일용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이치다.]와 빗자루 등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빼는 '[[물고문]]'도 하였다.[* 물고문은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발가벗긴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도구 정리까지 시켰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 가해자인 이모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성 형사를 투입했다.]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아예 호박이 '''깨져버렸다'''.[* 늙은호박을 잘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꽤나 단단한 축에 속한다.]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까지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불가능한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옷 뭉치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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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도 학대를 가했는지에 대해 수사하였다. 사망한 9세 여아의 어머니인 안씨의 동생도 학대를 암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심한 폭행으로 아이의 두 눈두덩이가 시커멓게 부어올라 눈도 못 뜨는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망 전 날엔 학대 도구인 복숭아 나뭇 가지를 사다 주며 아이에게는 이모 손 닿으면 다 낫는다며 이미 위중한 상태인 아이를 다독이기까지 했다. 아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구해주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아이는 맞아서 아프고 열이 날 때 결막염 증상, 코로나 증상을 검색해 보았다고 한다. 친모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는 하나 엄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가 울먹이며 말한 육성 녹음이 있다. "엄마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좋겠어. 그럼 나한테 잘 해줄까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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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21년]] [[6월 8일]]에는 검찰이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하면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46144&isYeonhapFlash=Y&rc=N|#]]) 어린 아이에게 개똥을 먹게 하고 물고문해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말 그대로 폭발하였다. 트라우마가 이어져 가해자가 되었니 뭐니는 큰 의미가 없을정도로 가해자들의 행위가 파렴치하다. | |
| 40 | [[2021년_]] [[6월 8일]]에는 검찰이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하면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46144&isYeonhapFlash=Y&rc=N|#]]) 어린 아이에게 개똥을 먹게 하고 물고문해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말 그대로 폭발하였다. 트라우마가 이어져 가해자가 되었니 뭐니는 큰 의미가 없을정도로 가해자들의 행위가 파렴치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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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망 당일 물고문 이전 아이의 상태는 폭행으로 인한 전신 과다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 하는 걸로 봐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도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부검 당시 아이의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아이는 걸어보라는 명령에 걷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고개를 돌려 이모를 쳐다본다. 피의자는 그런 아이를 끌고가 물고문을 자행해서 살해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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