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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include(틀:대한민국 형법상의 형벌)] |
| 2 | 2 | [목차] |
| 3 | 3 | == 개요 == |
| 4 |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 | |
| 4 |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재산형이며 과태료, 범칙금은 재산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부과된다. | |
| 5 | 5 | |
| 6 | 6 | == 상세 == |
| 7 | 7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미만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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