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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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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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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또는 군역은 정부의 군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복무하는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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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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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로 군복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서 [[징병제]]라는 용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모병제]]나 선택적 징병제 등 다양한 병역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이란]]과 같은 일부 국가는 정해진 만큼의 군복무를 시민에게 요구하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완전한 [[모병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전시 동안 징집병으로서 보충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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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이행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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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국민을 언제든 [[징병제|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반대로 국민은 의무로서 병역을 지닌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징병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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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독일은 2011년 7월 1일부터 법적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미국]]과 같이 평시에는 징집하지 않고, 전시에만 징집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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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병역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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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면, 헌법에 국민개병제도가 없는 나라, 즉 전시에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4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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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되며,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벨리즈, 볼리비아, 우루과이, 칠레 등은 모병제를 시행하나 특수 환경에서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가입을 조건으로 헌법 상으로는 아직 존재하나, 실제로는 모병제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영국(1963년), 프랑스(2001년), 스웨덴(2010년 7월), 독일(2011년 7월 1일), 세르비아(2010년 12월 15일), 알바니아는 이미 폐지하였고, 우크라이나(2015년), 조지아는 폐지를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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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는 2015년부터 징병제를 유예하였다. 그레나다, 아이슬란드, 도미니카 연방 등 여러 나라들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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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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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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