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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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 상세 == |
7 | 7 | 사체의 부검은 그 성격이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사체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법관의 영장 없이 행해진다. 특히 해부가 필요한 경우를 '부검'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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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 물리적 부검과 심리적 부검이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부검은 자살의 물리적 수단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함이고, 심리적 부검은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 |
9 |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 물리적 부검과 심리적 부검이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부검은 자살의 물리적 수단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함이고, 심리적 부검은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 |
10 | 10 | == 심리부검 == |
11 | 11 |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성장 과정, 의학적 병력, 사회적 활동 등을 중심으로 당시 심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부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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