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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Gong(비교)

r7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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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토막글/인터넷]][[분류:한자어]][[분류:노동]][[분류:나무위키]][[분류:나무위키에서 작성금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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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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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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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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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는 __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쪽__이라는 뜻이며[*출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a4fd8def5ce49db9d4cd867b3af1200|네이버 국어사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601339&supid=kku010463748|다음 국어사전]],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62215|우리말샘]]] 네이버나 구글에 사측이라고 검색해 보면 다수의 [[노조]], [[소송]] 기사들에서 이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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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원이 __사측__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들여 노조의 ‘타격 투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8
>-------
9
> 2007년 7월 [[https://www.segye.com/newsView/20070725000279|세계일보 기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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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일 YTN 앵커들이 __사측__의 노조원 해임 등 중징계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의상을 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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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008년 10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8/2008100800964.html|조선일보 기사]] 일부 인용
14
예전부터 써 왔던 단어임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이 이할 따름다.
15
== 나무위키에서 ==
16
> __사측__으로 이관합니다.
17
>-------
18
> 선출직 관리자 입장에처리하기 어렵거나 처리할 수 없업무에 대하여 남기는 멘트.
19
나무위키에서 사측라는 단어는 거대부분 [[https://namu.wiki/w/용자:관리자|사용자:관리자]]를 지칭, [[사측 관리자]]줄임말로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측은 상기 문단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회사 측'''의 줄임말이다. 물론 한자는 같다.
1
'''나무'''위키 '''아'''프리카 BJ 문서 '''공'''작소, 다.
2
나무위키는 등재기 미달지만 더시드위키에서 등재기준 충족인 , 는 나무위키 등재기준 충족지만 모종의 사유들로 삭제 작성금지된 비운들을 생성 및 편집하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