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분류:토막글/인터넷]][[분류:한자어]][[분류:노동]][[분류:나무위키]][[분류:나무위키에서 작성금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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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社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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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사전적 의미는 __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쪽__이라는 뜻이며[*출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a4fd8def5ce49db9d4cd867b3af1200|네이버 국어사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601339&supid=kku010463748|다음 국어사전]],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62215|우리말샘]]] 네이버나 구글에 사측이라고 검색해 보면 다수의 [[노조]], [[소송]] 기사들에서 이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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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이랜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원이 __사측__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타격 투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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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2007년 7월 [[https://www.segye.com/newsView/20070725000279|세계일보 기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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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8일 YTN 앵커들이 __사측__의 노조원 해임 등 중징계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의상을 입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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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2008년 10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8/2008100800964.html|조선일보 기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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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예전부터 써 왔던 단어임에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이 기이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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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나무위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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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__사측__으로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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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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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 선출직 관리자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처리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남기는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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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나무위키에서 사측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https://namu.wiki/w/사용자:관리자|사용자:관리자]]를 지칭, 즉 [[사측 관리자]]의 줄임말로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측은 상기 문단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회사 측'''의 줄임말이다. 물론 한자는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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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무'''위키 '''아'''프리카 BJ 문서 '''공'''작소, 남아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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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무위키에서는 등재기준 미달이지만 더시드위키에서는 등재기준 충족인 문서, 또는 나무위키 등재기준 충족이지만 모종의 사유들로 삭제 및 작성금지된 비운의 문서들을 생성 및 편집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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