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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기관]] | |
| 2 | 1 | ||<-3><tablealign=right><tablewidth=480><tablebordercolor=#006600><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ff0000><colcolor=#fff>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br]社會福祉共同募金會[br]Community Chest of Korea''' || |
| 3 | 2 | ||<-3><bgcolor=#fff> [br][[파일:사랑의열매 사진.png|width=220]][br][br] || |
| 4 | 3 | ||<|3><width=50> '''설립''' ||<width=80><colbgcolor=#006600><colcolor=#fff> '''설립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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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9 | == 개요 == |
| 11 | 1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社會福祉共同募金會)는 사랑의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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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 역사 == |
| 13 | 13 | * 1998년 7월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시행, 16개 지방공동모금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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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 2021년 5월 : 제10대 조흥식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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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 2023년 2월 : 제11대 김병준 회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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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3 | == 목적 == |
| 33 | 34 | 국민의 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해외 등 민간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설립목적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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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6 | == 기능 == |
| 35 | 37 | *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 및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평가 |
| 36 | 38 | |
| 37 | 39 | *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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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1 |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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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3 | == 본 문서 정보 == |
| 41 | 4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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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6 | * [[https://ko.m.wikipedia.org/wiki/%EC%82%AC%ED%9A%8C%EB%B3%B5%EC%A7%80%EA%B3%B5%EB%8F%99%EB%AA%A8%EA%B8%88%ED%9A%8C|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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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분류:대한민국의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