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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인 살인은 몰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
| 7 | 7 | == 살인미수 == |
| 8 | 8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
| 9 | == [[대한민국]]의 살인 == | |
| 9 | ==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살인 == | |
| 10 | 10 |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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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영아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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