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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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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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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4C97><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4C97> {{{+2 '''삼청교육대'''}}}[br]'''三淸敎育隊'''[br]'''Samchŏng C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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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191919> [[파일:삼청교육대 로고.png|width=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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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ki style="margin: -5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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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삼청교육대 사진.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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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ee,#444> {{{-1 '''▲ 삼청교육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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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lbgcolor=#004C97> '''설립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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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일''' ||1980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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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일''' ||198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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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일소특별조치는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3대 깡패 조직과 일반 깡패 등을 제거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정권 차원의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생학적 분위기도 있어서 약자들도 많이 희생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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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조치에 의해 연행된 대상자에는 깡패와 폭력조직원 외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인데도 인원수를 맞추려고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이 이뤄진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교육훈련생들은 극강한 훈련과 가옥행위로 지옥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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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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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 전과자 및 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됐다. 첫 목표는 20,022명으로 정해졌으나, 파출소, 경찰서들 사이의 경쟁이 붙어 후에는 무고한데도 검거가 진행됐다. 군·경 합동으로 영장 없이 검거된 시민들의 수는 60,0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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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거된 사람들은 A, B, C, D의 네 등급으로 나누는 "심사" 과정을 거쳤으나, 심사 과정에서 검거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곳은 없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 조치되었다. 이중 B, C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의 주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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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 폭력배 또는 불량배/깡패의 수괴 및 간부, 폭력배 또는 불량배/깡패의 조무래기, 상습폭력, 실형 2범이상, 흉기 소지, 강도, 절도, 밀수, 마약현행범.군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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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 : 기타 정치/경제 폭력배 또는 불량배, 상습도박, 사기꾼, 계획 폭력, 불량 서클,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근로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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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 :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 중 정상이 참작된 자.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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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급 : 초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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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불시검문시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는 이유만으로 B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검거되기도 했다. 전두환을 비방한 자는 가차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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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 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은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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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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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인계된 39,786명이 군에 인계될 무렵에는 39,742명으로, 44명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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