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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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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당시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을 때 접수된 추가건수에 따르면, 군부대내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및 상해 2786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 노태우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건 단체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됐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실리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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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후, 계엄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1년간 옥고를 치렀던 한일영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한 뒤, 기각과 항고 끝에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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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후, 계엄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1년간 옥고를 치렀던 한일영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한 뒤, 기각과 항고 끝에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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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 40년 만인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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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 40년 만인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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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한씨에게 사과했고,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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