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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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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김성수[* {{{-2 (당시 29세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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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PC방 직원 신모씨 (1998년생 남성)] ||
1010
|| '''부상''' ||0명 ||
11
||<|3> '''피의자[br](김성수)''' || '''혐의''' ||살인 ||
11
||<|3> '''피의자[br](김성수)''' || '''혐의'''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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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br]형량''' ||<-2>[[징역]]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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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처''' ||<-2>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br]{{{-2 (2048년 경 출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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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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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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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인 김성수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모(1998년생 남자, 당시 20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김성수는 2019년 11월 27일에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17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인 김성수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모(1998년생 남자, 당시 20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김성수는 2019년 11월 27일에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1818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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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오전 3시 40분 김성수의 동생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을 찾았고 3시간 뒤 들어온 김성수가 7시 33분 직원 신 모에게 이전 손님이 남긴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성수가 PC방 계산대 앞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에게 천 원을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며 손가락질을 하였고 동생 김모(27세)도 옆에서 거들더니 신모를 보고 비웃었다. 오전 7시 38분, 김성수의 동생은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닦아달라고 손님이 얘기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욕설하고 이러니까 한번 중재해주시고"라며 먼저 신고를 했고 신 모도 7시 42분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발산파출소의 경찰은 7시 43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15분쯤 뒤 돌아갔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약 15분 동안 중재를 한 뒤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동생 김모는 PC방 입구 앞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고, 김성수는 PC방에서 300여m 떨어진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가져왔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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