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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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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서울대학교]]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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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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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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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1993년 서울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NMR기기 담당조교였던 우희정 조교(여)가 교수였던 신정휴 교수(남, 경북대학교 학사 출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1999년에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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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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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교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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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신 교수는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혜화당刊)라는 책을 실명으로 출간하며, 서울 혜화동의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교수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재판과정에서의 각종 증언, 소견서, 탄원서, 판결문 등을 공개하고 그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라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그가 밝힌 소회에 따르면 "사제간, 성추행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해도 나의 의도와는 다른 기사가 나오곤 했다"면서 "특히 언론은 이 사건을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취급했는데, 과연 교수와 여러 여성단체들을 비교할 때 어느쪽이 강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우조교를 지원한 것은 당시 성폭력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직장생활을 하려면 조심해야 한다. 허튼 농담을 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처럼 `집요하고 지속적'이라는 항목을 들이대면 배겨날 장사가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저서에는 법정공방 기록 등과 함께 신 교수 부인의 심경, 마지막 구두변론, 미국과 일본의 판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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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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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5백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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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1998년 초부터 교내 성폭력 근절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전용 전화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담 교수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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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25일 서울 환송심에피고에게 원고의 정해에 대한 배상책임5백손해배상명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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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약 6개월 뒤인 19989, 국내 대학 중 최초의 `성폭력 특별위원회'가 서울대에 설치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부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생활연구소 여성부장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대학본부 차 공식 구로이 위원회는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연루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 성관련 사건 대해 심의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되었다. 위회 설치와 더불어, 서울대는 성폭력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기 위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위원회설치 배경으로 대학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에 교내에서 성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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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운찬 총장은 2002년 10월 23일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재계약에 탈락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사람이 사회매장을 당한 사건'이며 '당시 우 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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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휴 교수는 2008년 서울대 화학부 교수로서 정년퇴임하였다. 퇴임 소회를 밝힌 대학신문 인터뷰에서, 신 교수는 1991년 핵자기 공명장치(NMR)를 서울대에 처음 들여왔던 것을 가리키며, “이전에는 서울대에 화합물분석 장비가 없어 나가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할 수 있게 됐다”며 “후학들이 좀더 편안환경에서 연구를 했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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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교는 울대 재계약에 탈락한 뒤 다른 학교에 재취업하려고 했지, 취업에 실패했다. 우 조교는 6년간 이어진 소송전과 취업 실패로 변리사꿈을 접으며 심리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며, 2018년 당시 '조용히 살고 싶다'며 외부 활동전혀 지 않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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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문제가 최초로 공론화된 장소 중 하나로서의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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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성희롱(ja: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 혹은 줄여서‘セクハラ(세쿠하라)’) 문제가 이슈화된 기관 중 한 곳은 대학이었으며, 1993년 최초로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