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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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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선거권 또는 투표권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한다. 한편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 |
| 6 | == 상세 == | |
| 7 | 선거권을 논할 때 선거는 보통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동일한 선거권이 적용될 수 있다. 역사상 선거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는 자신의 의견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와 같은 의미였기에, 평등의 측면에서 선거권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실제로 선거권을 확대시켜 왔다. 이런 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선거권 운동이다. | |
| 8 | == 본 문서 정보 == | |
| 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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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1%B0%EA%B6%8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