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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
| 21 | 21 | == 담당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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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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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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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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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정부조직법 제4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 37 | 27 | == 임명 방식 == |
| 38 | 28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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