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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범죄]] [[분류:형법]] | |
2 | 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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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 개요 == |
5 | 4 |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 윤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범죄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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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 종류 == |
7 | 7 |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력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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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하거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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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7 | * 직장 내 성희롱 ; 주로 직장내에 상사, 직원, 동료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성적 접촉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피해자의 경제활동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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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 == 성폭력 대응 방법 == |
19 | 20 | * 자신을 돌보기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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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6 |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 봉투에 보관하기 :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 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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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8 |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 구체적인 장소ㆍ시간ㆍ날짜ㆍ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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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0 | == 본 문서 정보 == |
29 | 3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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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3 | * [[https://ko.m.wikipedia.org/wiki/%EC%84%B1%ED%8F%AD%EB%A0%A5|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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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분류:범죄]][[분류: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