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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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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민간경비]]의 유형 가운데 목적에 따른 분류의 하나로써 국가중요시설, 빌딩, 주택, 상가, 공공건물, 공항 등 경비대상 시설에 대한 각종의 위해로부터 그 시설물의 인적·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비형태를 말한다. | |
| 5 | [[민간경비]]의 유형 가운데 목적에 따른 분류의 하나로써 국가중요시설, 빌딩, 주택, 상가, 공공건물, 공항 등 경비대상 시설에 대한 각종의 위해로부터 그 시설물의 인적·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비]]형태를 말한다. | |
| 6 | 6 | == 상세 == |
| 7 | 7 | 수행형태로는 경비실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하는 형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는 순찰형태, 일정한 시설에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시 경비원이 출동하여 조치하는 형태, 경보장치의 설치를 통해 경보를 각 경찰관서로 전달하게 하는 경보서비스형태 등이 있다. |
| 8 | 8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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