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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졌으며 아르헨티나 원주민들이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에 진출하는 등 차별은 사실상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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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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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캐나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 더불어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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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은 아르헨티나 인구 현황에서 최근에 생긴 요소이다. 대부분의 불법 이민은 아르헨티나 국경 북쪽의 볼리비아나 파라과이에서 오는 경우이다. 페루나 에콰도르, 우루과이에서도 불법 이민자가 들어온다. 심지어는 징병제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징병제를 증오한 나머지 아르헨티나로 국적을 변경한 브라질인도 상당수 존재한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750,000여명이 공적인 등록 기록이 없는 것으로 추산했고, 그리하여 "위대한 조국"(Patria Grande) 계획을 시행하여 불법 이주민을 공적 신분을 부여하여 670,000여명의 신청자가 이 사업으로 양성화되었다.[출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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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관대하며 아르헨티나로 여행온 사람들이 아예 그 곳에 터를 잡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국의 경우 상호비자면제 협정이 이루어져 있으며 비자없이 최장 90일까지 아르헨티나에 체류할 수 있으나 90일이 지나도 관광비자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한화로 약 2만원에 해당되는데 이 마저도 실질적으로는 흐지부지 상태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와 남미 대륙의 타국가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로서 2년이 경과하면 아르헨티나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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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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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적지만 동아시아에서 온 이주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살고 있다. 최초의 아시아계 아르헨티나인은 일본인의 후손으로 이후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이 뒤 따라서 현재 60,000명이 넘었다. 특히 한국계의 경우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이민장려정책에 따라 대거 유입되어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에서 한국계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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