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85 vs r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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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0 | 2021년 5월 28일을 기점으로 개혁을 진행하는 중인데, 대표적으로 이전에 알파위키에서 무기한 차단된 유저를 대거 사면했으며, 위키에 홍보성 문서 생성을 허용하는가 하면 디시위키의 포크까지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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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2 | == 비판 및 문제점 == |
63 | === 나무위키 포크 문제 === | |
64 | 개설 초부터 나무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크했는데, 문제는 포크 시점이 2017년 9월 22일 나무위키 민선 폐지 사태이 터졌을 당시로, 이 시기에는 2015년 초기의 나무위키 때와는 달리 취소선 등을 위시한 엔하계 위키 표현이 대거 삭제되고 토론을 통해 예시를 대거 쳐내는 식으로 편집권에 제약을 가함으로서 위백화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파위키에서는 나무위키의 위백화를 배격하고 불간섭 원칙을 규정에 배정하는 등 위백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서, 문서의 서술 양식과 이용자들의 취향이 부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알파위키의 알파위키/비판 문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서 삭제당한 취소선은 이전 버전을 통해 복구하면 되지만, 이용자 수가 부족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젊은 편이다보니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유행어에 대한 복구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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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또한, [[나무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크]]하여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 당시 항소심에서 법원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라며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 청동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 이에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 Puzzlet Chung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7년 4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엔하위키 미러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법원이 청동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http://minwho.kr/bbs/board.php?bo_table=case1_1&wr_id=306|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소송 최종 승소...데이터베이스권 인정 첫 판례]] ] 이에 따라, [[청동]]이 이를 판례로 삼아 [[나무위키]]를 [[포크]]한 위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우려가 생기게 되었다. 알파위키도 초기에는 CC BY-SA 2.0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Zero-base에서 시작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게 되었으나, [[나무위키]]가 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알파위키의 라이선스를 CC-BY-NC-SA 2.0으로 변경하고, [[나무위키]] 문서를 [[포크]]함으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에 설명할 문제점들까지 맞물려서 최악의 한 수가 되었고, 결국 청동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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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3 | === 부족한 이용자 수 === |
69 | 64 | 애초에 나무위키의 민선 폐지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인 위키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는 위키 갤러리 회원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또한, 구글 검색 순위에서도 최상위에 올라가는 일이 별로 없고, 나무위키 민선 폐지 사건 이후의 일들은 거의 다 나무위키에 올라오고 있어서 위키로서의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상황이다. 거기에 나무위키의 관선 운영진이 위키 등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알파위키의 등재를 틀어막는 등 어떻게든 알파위키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리그베다 위키가 한 때 [[나무위키]]의 등재를 거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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