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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7 vs 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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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이 완성된 1947년에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아 통일 한국의 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북한에서 자신들만의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공표하면 미군정에서 '북한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는 소리냐' 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확정만 하고 보급은 나중으로 미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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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인민민주주의헌법에도 해당 관련 법령은 없고, 1992년 수정헌법 때 비로소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인지 북한의 애국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1947년과 1948년을 헷갈려 기술한 사이트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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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인민민주주의헌법에도 해당 관련 법령은 없고, 1992년 수정헌법 때 비로소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인지 북한의 애국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1947년과 1948년을 헷갈려 기술한 사이트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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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은 남한의 애국가와는 달리, 북한의 헌법 제1절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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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1조[br]'''[[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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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1조[b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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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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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붕괴 이후 폐기됐다가 곡이 멋있다는 까닭으로 다시 쓰고 있는 현 러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쪽도 가사와 곡조가 아름답고 웅장한 편이다. 실제로 북한 애국가 유튜브 영상 댓글들을 보면 노래 자체는 남한의 애국가보다 훨씬 좋다는 평이 많으며, 통일이 되면 가사만 살짝 다듬어서 아예 정식 국가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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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유튜브 댓글을 보면 동독 국가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면 아무리 북한 애국가 노래가 좋아도 정치적인 정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하던 애국가를 통일한국의 국가로 사용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선례였던 독일 통일 시기에도 동독 국가를 통일 독일의 국가로 채택하자는 의견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차라리 통일을 계기로 새로운 애국가를 만드는 게 현실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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