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 ||
---|---|---|
1 | 1 | [[분류:형사소송법]]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
2 | 3 | [목차] |
3 | 4 | [clearfix] |
4 | 5 | == 개요 == |
5 | 6 |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
6 | 7 | == 상세 == |
7 |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적부심]] | |
8 |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의부에서 서류로서 심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할 때 구속 재판을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헌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 |
8 | 9 | |
9 | 10 | 체포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규 96조의5). (제요1 285) |
10 | 1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