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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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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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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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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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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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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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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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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의부에서 서류로서 심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할 때 구속 재판을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헌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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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의부에서 서류로서 심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할 때 구속 재판을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헌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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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규 96조의5). (제요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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